▢ 관광비자로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한가요?
표 ɪ 의료관광 관련 비자 종류
구분 |
의료관광비자 (C-3-3) |
치료요양비자 (G-1-10) |
대상 |
●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환자
●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|
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 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의 외국인환자
● 동반 입국이 필요한 가족 |
체류 기간 |
90일 이하 |
1년 이내 |
유효기간 |
단수, 더블, 복수 신청 가능
(단수사증 3개월, 더블사증 6개월, 복수사증 5년 이내) |
▢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108개국
▢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
▢ 비자 발행 업무 진행 전 체크 사항
▢ 비자 발급 후 불법체류자 발생 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불이익
표 ɪ 의료관광 관련 비자 종류
|
행정제재 내용 |
구두 경고 |
1개월 정지 |
3개월 정지 |
자격 취소 |
1~10명 미만 초청 |
총 1명 발생 |
총 2명 발생 |
총 3명 발생 |
총 4명 발생 |
10~20명 미만 초청 |
총 2명 발생 |
총 3명 발생 |
총 4명 발생 |
총 5명 발생 |
제재 처분 후 3개월 이내 불법체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상위 단계 제재 |
20명 이상 초청 |
총 3명 발생 |
총 4명 발생 |
불법체류율 20~30% 미만 발생 |
불법체류율 30% 이상 발생 |
▢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'영리성 여부'로 판단하지 않음
▢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려면?
표 ɪ 불법 브로커 수사 입증자료 요건
구분 |
내용 |
필수 |
•제보자의 진술서
•협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연령, 사업자등록증, 연락처, SNS 계정 등) |
가능시 |
•진료예약확인서 및 실제 입국한 환자 명단(여권)
•SNS 등을 통한 홍보 및 수술 후기 게시글 등의 자료 |
▢ 불법 유치행위 신고포상금제
▢ 사전 예방이 더 중요
▢ 동일한 외국인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재방문할 때
▢ 외국인환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간 경우에는?
▢ 외국인환자와 계약금 환불 관련 마찰을 줄이려면?
▢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의무 이행